의약품 부작용으로 인해 사망, 장애, 질병등의 피해를 입으셨나요?
정상적인 의약품 사용에도 예기치 않게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부작용의 피해를 국가가 보상해주는 제도가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입니다. 환자 또는 유족이 피해구제 신청을 할 수 있다고 하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약품부작용피해구제 란?
■ 의약품 부작용으로 사망, 장애, 질병 피해를 입은 환자 및 유족에게 사망일시에는 보상금·장례비, 장애일시에는 보상금 및 진료비를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의약품 부작용이란 정상적인 용량에 따라 의약품을 투여할 경우 발생하는 모든 의도되지 않은 효과를 말합니다.
의약품부작용피해구제 신청대상
■ 2014년 12월 19일 이후부터 발생하는 의약품 부작용으로 인하여 질병에 걸리거나 장애가 발생한 사람 및 사망한 사람의 유족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유족 : 배우자(사실혼 포함),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형제자매
의약품부작용피해구제 신청기간
■ 진료비 : 해당 진료가 있는 날부터 5년 이내
■ 사망일시보상금, 장애일시보상금, 장례비 : 장애가 발생하거나 사망한 날부터 5년 이내
의약품부작용피해구제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① 의약품 안전나라 홈페이지 접속 → ② 회원가입 → ③ 상담신청 → ④ 피해구제 급여 신청 → ⑤ 의약품 부작용 카드 발급
■ 오프라인 신청1) 우편신청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부림로 169번길 22, 5층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의약품부작용피해구제팀]
2) 방문신청 : 일시적 중단 상태
의약품부작용피해구제 문의
☎ 1644-6223 ( ☎ 14-3330)
보상 제외범위
1) 전문, 일반 의약품이 아닌 경우
2) 암이나, 특수질병에 사용되는 의약품으로 인한 경우
3) 국가예방접종으로 인한 경우
4) 피해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경우
5) 의료사고인 경우
6) 동일 사유로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구제를 이미 받은 경우
7) 임상 시험용 의약품인 경우
8) 약국 또는 의료기관 조제실 제재인 경우
9) 자가치료용 의약품인 경우
의약품 부작용으로 인해 사망, 장애, 질병등의 피해를 입으셨다면 서둘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출처:정책브리핑, 의약품안전나라]
'경제' 카테고리의 다른 글
'냉방비 절감 종합지원' 총정리 (0) | 2023.06.05 |
---|---|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 이렇게 달라집니다. (0) | 2023.05.30 |
금융공공데이터 란? (0) | 2023.05.24 |
지역가입자 국민연금 보험료 50% 지원받기 (0) | 2023.05.14 |
통신요금 감면 혜택 신청하세요 (0) | 2023.04.11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