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희망사다리] 저소득 지역가입자 국민연금 보험료의 50%를 지원받을 수 있는 저소득 지역가입자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제도를 알아보아요.
▶ 지원대상
◇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납부예외자 중 보험료 납부를 재개한 자
- 납부예외자 : 사업중단, 실직, 휴직 사유로 소득이 없어 연금보험료 납부를 면제받은 자
※ 단, 재산세 과세표준 합이 6억원 초과 또는 종합소득금액(사업 및 근로소득제외)이 1,68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 지원내용
◇ 국민연금 보험료의 50% (최대 월 4만 5,000원) 지원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국민연금공단 지사
◇ 전화 신청 : 국민연금공단 고객센터 (☎1355)
※ 전화, 방문, 우편, 팩스로 신청 가능합닌다.
▶ 문의
◇ 국민연금공단 고객센터 (☎1355)
[출처: 정책브리핑, 국민연금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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