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은 현대인의 필수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신요금은 피할 수 없는 지출입니다. 이 통신요금을 월 최대 33,500원의 감면을 받을 수 있는 정책이 있습니다. 지금 바로 통신요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이동통신요금감면' 정책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 차상위계층
- 기초연금수급자
- 장애인
- 국가유공자
- 단체 및 시설 : 특수학교, 아동복지시설, 장애인 복지시설, 대한민국상이군경회, 4.19 민주혁명회
▶ 서비스 내용
- 기초생활수급자
- 생계, 의료 급여 수급자 : 기본감면 26,000원 및 통화료 50% 감면 (월 최대 33,500원 감면)
- 주거, 교육 급여 수급자 : 기본감면 11,000원 및 통화료 35% 감면 (월 최대 21,500원 감면)
- 장애인 / 국가유공자 / 단체 : 기본료, 국내 음성/데이터 통화료 35% 감면
- 차상위계층 : 기본감면 11,000원 및 통화료 35% 감면 (월최대 21,500원 감면)
- 기초연금수급자 : 기본료 및 통화료 50% 감면 (월 최대 11,000원 감면)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통신사 대리점, 주민센터
- 전화신청 : 이동통신 3사 (SKT, KT, LGU+) ARS ☎ 1523, 통신사 고객센터 ☎ 114
- 온라인 신청 : 복지로(www.bokjiro.go.kr), 정부 24
▶ 전화문의
- 이동통신사 요금감면 안내센터 : (이동전화로 국번 없이) 1523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민원상담센터 : 1335
사회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가계통신비 부담완화를 위해 시행하는 이동통신요금감면제도 해당되시는 분은 놓치지 말고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복지로,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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